12월 2일
장소 : 구암역 네거리
상황 : 좌측신호 대기 중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자 좌측 부분 전체를 추돌.
가해차 차량 및 탑승자 정보(과실률 100%)
- 렌트카 (A와 계약, 동승자)
- 음주운전(A:동승자-음주, B:운전자-음주)
- 중앙선침범
- 운전자 (B 렌트카 계약자 아님, A보다 술을 덜 마셨음)
- 보험 : 렌트카공제 보험
피해차 정보
- 3달안된 새차(전기(EV), NIRO)
- 차량수리비용 1천만원 (전손 미해당)
- 보험 : 메리츠 화재
죽을 뻔했음. 브레이크 밟지 안았음, 좌회전 구간에 속도 줄이지 않음
– 살아 있는것이 기적 감사함
12월 5일
지인이 대인 합의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지인인척 하는 양아치와 인간관계정리
12월 8일
경찰서 사고 접수
12월 10일
– 렌트카공제로 부터 대물접수 취소 통보 받음(상대방 보험사)
– 메리츠 보험담당 연락없음.
– 메리츠 고객센터 전화 (이제까지 메리츠에서 아무 연락도 없었음)
12월 11일
사고 경과 9일만에 메르츠 화재 담당직원과 통화됨
차량 견적 1천만원 받음 – 기아직영점 (대전 대화동)
12월 17일
가해자 차량(렌트카) 무보험처리 함에 따라,
렌트카 반납.
차량수리는 상대방(렌트카공제 조합에서 하지 않고, 자차수리 – 자부담금 20만원 우리가 지불, 할증 없음)
12월 18일
메리츠화재가 대전대화동에 지불보증이 안되어 있어서
1천만원을 우리가 지불하고 추후에 메리츠에 청구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음.
12월 18일인지 19일인지
신탄진 기아자동차 협력사로 자동차를 옮김
12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중앙선, 자리바꿔치기 건)
윤창호법이 적용되길 간절히 바란다 (음주건)
12월 27일
메리츠 보험사 담당 직원 차장급으로 변경
자동차 수리비용 1천만원에서 600만원(기아 협력사)으로 가견적 통보 받음
12월 28일
직영점에서 수리중인 차 (분해되어있음) 받기는 어려움.
협력사에서 계속 수리 예정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
1. 자동차 주인인 렌트카 업체 소유의 차량이 100% 가해차량이 되는데
운전자와 계약자가 틀리다고 무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
소유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아이러니
2. 기아직영점과, 협력사의 견적이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상황인지,, 아이러니
3. 이런 상황을 노려서 정신없게 만든다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음.
지인, 모르는 사람 등등
4. 피해자만 억울한게 억울
당시 블랙박스
사고차량 사진
과거일은 신경쓰지 않고 싶으나,
주변에서 도와 주지 않음
2019년 1월 14일
차량 수리 완료